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15조에 의거,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제 5기 정기 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.0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- 아래 -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20.05.20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